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대선 출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대통령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특정 공직자의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46조 및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겸직 금지)에 따라 특정 공무원(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한 채 대선 후..